『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5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4
- 공고일자
- 2025.11.12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50호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현행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용어 순화를 통해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2조)
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별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 또는 e-mail(rhee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