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4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4
- 공고일자
- 2025.11.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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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49호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분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일정 구조・규모・용도 및 사용량을 규정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등의 의무 사용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나. 순환골재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다.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순환 활성화 기여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 또는 e-mail(rhee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