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248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14
공고일자
2025.11.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248호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 등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대응 클러스터 조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1조의2)
나. 관련 기업・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1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4) 또는 e-mail(rhee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