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24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5.11.12
- 내용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경작용’ 또는 ‘목축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 1%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산시 조례에서는 공유재산을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 1%의 요율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목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연 5%의 기본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목축용 사용 시유지 임대료 부담 완화 및 국유지 요율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목축용’ 적용 요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는 항에서 재산 추가 신설함. (안 제19조제6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