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 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9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담당자
- 이현수
- 연락처
- 051-290-5430
- 공고일자
- 2026.06.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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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 중 1인 또는 수인으로부터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폐차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예고기간 내 폐차 및 말소등록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가 공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06. 16.(화) ~ 2026. 06. 30.(화)
2. 공고대상 : 51버1382
3. 공고내용 : 붙임참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