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경기장 계류변상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담당자
- 정성욱
- 연락처
- 051-740-2214
- 공고일자
- 2025.02.20
- 첨부파일
- 조회수
- 22
- 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행정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기한 내 변상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2025년 2월 20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25. 2. 20. ~ 2025. 3. 6. (15일간)
2. 공고대상 : 요트경기장 내 무단계류 선박 소유자 ▶ [붙임1] 참조
3. 공고내용 : 요트경기장 내 무단계류 선박 변상금 부과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와 요트경기장 게시판
5. 기타사항
가. 변상금 부과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변상금 납부기한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난 날까지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051-740-22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