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 행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5-7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국 대중교통과
- 담당자
- 한충현
- 연락처
- 051-888-4036
- 공고일자
- 2025.02.24
- 첨부파일
- 조회수
- 72
- 내용
-
부산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제(국민신문고) 운영에 관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지 및 목적 : 버스전용차로 시민신고 기준 공고를 통한 공익신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상황 증거수집 강화 등 버스전용차로 단속행정 공정성 확보 및 행정효율을 기하기 위함
2. 행정예고기간 : 2025. 2. 24 ~ 2025. 3. 17.(22일간)
3. 시행일 : 2025. 3. 18.
4. 추진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6(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과태료 부과기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025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장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