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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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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산광역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645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공공하수인프라과
담당자
박승민
연락처
051-888-3741
공고일자
2025.02.26
내용
2025년도 부산광역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부산광역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6일
부산광역시장

1. 적용대상지역 : 부산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전역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조례 제10조) : 1,761,000원/㎥
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조례 제12조) :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위단가 적용

3. 적용시기 : 공고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