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2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5
- 공고일자
- 2026.01.20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22호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조항이 개정(2025.7.9.)됨에 따라, ‘노인보호 기본정책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사회보장위원회’로 정비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노인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정비에 관한 규정임.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