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2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5
- 공고일자
- 2026.01.2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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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21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또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위탁 대상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 분야에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수어, 점자, 보완대체의사소통 등)을 추가 신설함.(안 제6조).
○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및 권리증진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 수탁기관 범위에 관하여 정비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