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25
- 공고일자
- 2026.01.16
- 첨부파일
- 조회수
- 31
- 내용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건축공사에 따른 흙막이 설치 시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도입하여 공사현장 붕괴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흙막이 계측관리를 정의하고,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의7)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dtreebell@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