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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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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2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25
공고일자
2026.01.16
내용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책 간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광안대교 통행료에 대한 다자녀가정 감면 기준을 조정하여 자녀가 2명인 가정에도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자녀가 2명인 다자녀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제4항 신설)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hado17@korea.kr) 또는 전화(888-8525),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