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6.01.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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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하청 간 안전관리 격차 완화를 위해 산업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현재 부산시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안전 사업의 지속적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가 추진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내 5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본 조례에 명시함.
3. 주요내용
○ 안 제9조2(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사업) 신설
○ 안 제16조(사무의 위탁) 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