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6.01.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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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사업에 대해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사전기획 단계 이후의 과정에서는 ‘사전기획 결과의 적용여부’ 및 ‘주요 변경사항’ 등에 관하여 학교구성원과의 공유.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교육시설 사업의 사전 기획 및 그에 따른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