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6.01.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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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제적.폐기 도서에 대한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서 기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하여 개인에게도 도서를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서관의 도서 기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