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증 규정」 전부개정훈령 발령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2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 담당자
- 임한나
- 연락처
- 0518888331
- 공고일자
- 2026.06.1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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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증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2026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67호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증 규정 전부개정훈령
○ 개정이유
- 모바일 공무원증 제도 도입 및 청사 출입 등 활용 확대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 운영기준과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증 관리제도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모바일 공무원증 제도 신설 및 운영근거 마련(제1조, 제3조, 제5조, 제12조)
- 실물 및 모바일 병행으로 공무원증 개념 확대(제1조, 제3조, 제8조)
-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체계 신설(제7조, 제11조)
- 공무원증 관리 및 책임성 강화(제9조, 제10조)
- 기타 문구 및 준용 규정 정비(제4조, 제12조)
- 서식 전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