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3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최지희
- 연락처
- 051-888-4751
- 공고일자
- 2026.01.12
- 첨부파일
- 조회수
- 5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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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당사자 : 부산YW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처분의 내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3. 처분 일자 : 2026. 1. 12.
4. 공고 기간 : 2026. 1. 12.~ 2026. 2. 11.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년 이상 미영업
6. 근거 법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