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직권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9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대변인 공보담당관
- 담당자
- 김은정
- 연락처
- 051-888-1316
- 공고일자
- 2026.01.1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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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직권등록취소)에 따라 신문 등의 등록취소 처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등기 반송, 연락두절 등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통지대상: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