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361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 담당자
- 김민규
- 연락처
- 051-888-2684
- 공고일자
- 2025.12.17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618호
종합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업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으나 건설사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장
○ 건 명 : 종합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공고기간 : 2025. 12. 17. ~ 2025. 12. 31.
○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위반내용 : 건설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업(2023. 12. 31.) 사실 확인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 처분사항
업 체 명
(대표)
소 재 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분근거
처분내용
(주)비에스아이종합건설
(김용균)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2로 47, 1층
건축공사업
(02-1623)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등록말소
(등록말소일:
2026. 1. 15.)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12호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자: 2023.12.31.)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항에 따라 이 처분 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른 등록말소처 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 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99조(과태료)제1호에 따 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사항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및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CIS)에 공고하며, 대한건설협회 부 산광역시회에 통보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울러, 공고사항은 건설산업지식정보망 (http://www.kiscon.net)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