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350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담당자
- 김현준
- 연락처
- 051-888-3266
- 공고일자
- 2025.11.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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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503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24.
부산광역시장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일자 : 2025. 11. 24.(금)
3. 처분당사자 : 사단법인 시니어아일랜드(대표자 : 최나래)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없음)
ㅇ 기본재산 임의처분(주무관청 미허가 정관변경)
ㅇ 건물 용도 제한 및 사무실 부존재로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 불가
5.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기타사항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ㅇ「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ㅇ「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