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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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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부산광역시 생활권계획(원도심권) 수립 용역]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2917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회계재산담당관
담당자
김성곤
연락처
051-888-2234
공고일자
2025.09.10
내용
엔지니어링사업 추진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부산광역시 생활권계획(원도심권)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장기계속계약 1차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총사업비 : 금1,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1차 : 금300,000,000원
라. 주요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바.입찰예정시기: 2025년 9~10월 예정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적격심사대상, 장기계속계약
나.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도시계획, 교통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 건축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2)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자 간 과업내용에 대한 원활한 분담 및 조정 등을 위한 구성원 수 제한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 할 수 없음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도시계획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사업책임기술자는 도시계획 분야 소속 업체이어야 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3)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3.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