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5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해양도시안전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638
- 공고일자
- 2025.03.0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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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57호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