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6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24
- 공고일자
- 2026.04.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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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최근 1인가구 증가 및 주거형태의 변화로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은 자율적 관리와 운영이 원칙으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도 공공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
나. 이로 인해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의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다. 이에,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 및 타 조례와 관계 규정(안 제1조~제5조)
나. 집합건물 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규정(안 제6조~제7조)
다. 집합건물 안전점검 비용 지원 사항 규정(안 제8조)
라. 집한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사항 등 규정(안 제9조~제17조)
마. 수당, 비밀준수 의무 및 업무의 협조 규정(안 18조~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2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psim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