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5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24
- 공고일자
- 2026.04.13
- 첨부파일
- 조회수
- 44
- 내용
-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로 인하여 승강기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승강기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나.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 및 시행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에 따른 시행계획 및 안전관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체계적・효율적인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상시 대응체계 구축.
라. 전세사기 등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가 불명한 이유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승강기안전관리자로 임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나. 승강기 안전관리 시설 확충 및 교육 등 관련 사업을 명시함. (안 제5조)
다. 실태조사 실시 및 실태점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라. 관리주체 부재 시 승강기 안전관리자 임시 선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마.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 (안 제9조〜제10조)
바. 사무의 위탁 및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2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FAX 051-888-8529) 또는 e-mail(psim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