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6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6.04.15
- 첨부파일
- 조회수
- 152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66 호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학교급식 지원 심의를 위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정비로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정원 확대 및 급식 관계자 위원 추가 등(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dgks0090@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