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6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6.04.15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65 호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범죄 노출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방범 물품 및 안전설비 지원 등 실질적 보호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예방 보호사업 확대(안 제6조제7호)
○ 소상공인 협력체계 구축 신설 (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