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6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8
- 공고일자
- 2026.04.15
- 첨부파일
- 조회수
- 310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64호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최근 무인점포 증가와 상주 인력이 없는 운영 특성으로 인한 절도, 기물파손,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인점포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