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6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5.07.0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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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60호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 목적과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 수립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나. 정책자문단 목적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명시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하고, 자문단 구성원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여 자문단의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
3. 주요내용
정책자문단 구성에서 자치경찰 정책・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할 것을 명시함(안 제12조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sbah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