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5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95
- 공고일자
- 2025.07.09
- 첨부파일
- 조회수
- 21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59호
부산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2. 제안이유
○ 스포츠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안 제5조)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등(안 제6조~제7조)
○ 사용료 면제 및 감경, 사용.수익의 조건(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rosenar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