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사실 최고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5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총무팀
- 담당자
- 박준혁
- 연락처
- 051-290-5566
- 공고일자
- 2025.12.17
- 첨부파일
- 조회수
- 3
- 내용
-
1.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7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양도인(원고)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이 있어,「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서면통지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 공고개요
○ 대 상: 94어2157차량의 소유자
○ 기 간: 2025.12.17.(수) ~ 2025.12.31.(수)
○ 방 법: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 의뢰
○ 공고내용: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등록 신청 최고(미이행시 소유권 강제이전)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