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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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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월내방재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1299
부서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담당자
정치홍
연락처
051-888-3812
공고일자
2026.04.15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299호

도시관리계획(월내방재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668번지 월내방재공원]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아래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부산광역시(공원여가정책과 888-3812), 기장군(해양수산과 709-4422), 시 홈페이지(부산도시계획아고라: 열람공고)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15.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열람기간: 2026. 4. 15. 〜 2026. 4. 29.
나. 열람장소: 부산광역시(공원여가정책과 888-3812), 기장군(해양수산과 709-4422)
부산도시계획아고라홈페이지 >> 도시관리계획입안 ‧ 결정 >> 열람공고`
(https://www.busan.go.kr/depart/agora0601)
다. 도시관리계획안: 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1) 공 원 명: 월내방재공원
2) 위 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668번지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
- 월내방재공원 내 편의시설 공간이 미흡한 실정으로 화장실, 벤치 등 편리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함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