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38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3팀
- 담당자
- 최원호
- 연락처
- 051-888-6205
- 공고일자
- 2026.04.22
- 첨부파일
- 조회수
- 114
- 내용
-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3196호(2024.10.30.)로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된「부산 남항 돌제부두 물양장 확충사업」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2.
부 산 광 역 시 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부산남항
나. 종 류 : 개발사업(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부산 남항 내 부족한 계류시설 확충을 통한 통항 선박간의 충돌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있음)
가. 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2 일원(부산 공동어시장 일원 전면해상)
나. 규모 : (당초) 물양장 확충 L=100m(양측), B=80m(A=4,000㎡)
(변경) 물양장 확충 L=100m(양측), B=80m(A=3,984.4㎡)
다. 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변경) 2024. 10. ~ 2026. 5.
라. 방법 : 설계도서에 따른 도급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있음)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변경사유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
75
항만
연안항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2 일원
(부산 공동어시장 일원 전면해상)
4,000
3,984.4
감)15.6
2024.
10.3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5
항만
● 항만(계류시설) 신설
- 면적 : 4,000㎡
→ 3,984.4㎡(감15.6)
● 항만(계류시설) 신규등록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 반영
- 면적 : 4,000㎡→3,984.4㎡(감15.6)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세부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
75
기본시설
(계류시설)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2 일원
(부산 공동어시장 일원 전면해상)
4,000
3,984.4
감) 15.6
2024.
10.30.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5
기본시설
(계류시설)
● 항만(계류시설) 신설
- 면적 : 4,000㎡
→ 3,984.4㎡(감15.6)
● 항만(계류시설) 신규등록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 반영
- 면적 : 4,000㎡→3,984.4㎡(감15.6)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2 일원(부산 공동어시장 일원 전면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부산 남항 돌제부두 물양장 확충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있음)
○ (당초) 물양장 확충 L=100m(양측), B=80m(A=4,000㎡)
○ (변경) 물양장 확충 L=100m(양측), B=80m(A=3,984.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부산광역시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마.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착공예정일 : 2024. 10.
○ 준공예정일 : (당초) 2025. 10. → (변경) 2026. 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변경있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변경)는 별도시행
8.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관계도서 등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3팀(☎051-888-620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항만법」 제98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