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05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
- 담당자
- 이신우
- 연락처
- 051-550-8217
- 공고일자
- 2025.03.21
- 첨부파일
- 조회수
- 22
- 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부과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등이 체납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청문)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5. 3. 21.(금) ~ 3. 31.(월)
2. 공고방법 : 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대상 : 상가동 사무실 221호 : 주식회사 동*** (대표 김*현)
4. 사 유 : 폐문 부재 등에 따른 반송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