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정지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90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도시인프라개발과
- 담당자
- 노충섭
- 연락처
- 051-888-5361
- 공고일자
- 2026.06.10
- 첨부파일
- 조회수
- 76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901호
『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정지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마리나업 등록기준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26년 6월 10일 ~ 2026년 7월 6일(26일간)
2. 공고대상 :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무단계류 선박 소유자 ※ [붙임 1] 참조
​3. 송달의 효력 발생일:​ 공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효력 발생)
4. 공고내용 : 마리나항만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차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5. 기타 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관련 서류(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된 내용대로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도시인프라개발과, ☎051–888-5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