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대여업 2차 영업정지 처분 』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90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도시인프라개발과
- 담당자
- 노충섭
- 연락처
- 051-888-5361
- 공고일자
- 2026.06.10
- 첨부파일
- 조회수
- 89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900호
『마리나선박 대여업 2차 영업정지 처분 』 공시송달 공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 2026년 6월 10일 ~ 2026년 6월 24일(14일간)
2. 공고대상 :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무단계류 선박 소유자 ※ [붙임 2] 참조
​3. 송달의 효력 발생일:​ 공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효력 발생)
4. 공고내용 :
가. 처분내용 : 마리나항만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나. 처분기간 : 2026년 6월 25일 ~ 2026년 9월 24일(3개월)
다. 처분사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등록기준 유지의무 위반 등
5. 처분서 수령 안내
가.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영업정지처분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령장소: 부산광역시청 도시인프라개발과(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3층)
다. 문의처: 도시인프라개발과(☎ 051-888-5361)
6. 불복 안내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