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규제 특례(안)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50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지산학협력과
- 담당자
- 이서연
- 연락처
- 051-888-6717
- 공고일자
- 2026.02.12
- 첨부파일
- 조회수
- 32
- 내용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0조에 따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을 위하여 규제 특례(안)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붙임 서식 참조)를 전담기관인 부산라이즈혁신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장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 (개 념) 4년간(2년 이내 1회 연장가능)의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적용 배제, 완화 적용)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 (대상규제) 고등교육혁신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규제
◦ (적용기관) 고등교육기관(지방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다른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포함)
◦ (지정규모) 특화지역 지정규모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신청지역 중 규제특례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 부산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 신청
◦ (근 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신청
◦ (신청기관) 부산지역협업위원회
◦ (전담기관) 부산라이즈혁신원
◦ (참여대학) 부산대학교 등 부산지역 소재 22개 참여대학
◦ (필요성)부산형 RISE 체계 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산학 혁신 생태계 구축 등
□ 열람 및 의견제출
◦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주소는 붙임 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2026. 2. 12.(목) ~ 3. 13.(금), 30일간
◦ (문 의 처) 부산라이즈혁신원(051-795-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