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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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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하늘정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6-506
부서명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총무과
담당자
하회재
연락처
051-888-1904
공고일자
2026.02.12
내용
시청사 내 하늘정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ˑ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2. 설치목적 : 다목적(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등)
3. 설치장소 : 부산광역시 중앙대로 1001(부산광역시청사 4층 하늘정원, 8대 추가)
※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설치대수 변동될 수 있음.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2. 12. ~ 3. 3. (20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게재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3. 3.(화)까지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내용 : 【붙임】 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행정자치국 총무과
전화 051-888-1904, 팩스 051-888-1859
라. 제출방법 : 우편, 방문, 팩스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