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시장회관동)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확정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
- 담당자
- 김도형
- 연락처
- 051-220-8832
- 공고일자
- 2026.01.05
- 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라, 공유재산(시장회관동)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확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공유재산(시장회관동)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 5. (월) ~ 2025. 12. 21. (수) <16일간>
다. 공고방법: 우리 사업소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재
라. 예정된 처분: 공유재산(시장회관동)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마. 공고내용: 공유재산(시장회관동)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