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길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6-17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 담당자
- 정치홍
- 연락처
- 051-888-3812
- 공고일자
- 2026.05.06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17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길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397호(2010.11.0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7호(2023.02.08.)로 도시계획시설사업(길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길천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2), 기장군 산림공원과(☎709-4536)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5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사업의 위치: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산109-9번지 일원(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없음)
다. 사업의 명칭: 길천공원 조성사업(변경없음)
라. 사업의 규모: 토지보상 2필지 A=6,817㎡ 및 공원조성사업(변경없음)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바. 변경사유
- 사업기간 및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변경 등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있음)
[당초]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3년 이내
[변경]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 준공예정일: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