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5-10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 담당자
- 조소영
- 연락처
- 051-888-4231
- 공고일자
- 2025.03.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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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14호(2024.1.17.)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연제구 연산동 1811-1번지 일원의 연산7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연제구 건축과(☏ 051-665-50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