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직권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349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대변인 공보담당관
- 담당자
- 김은정
- 연락처
- 051-888-1316
- 공고일자
- 2025.11.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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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직권등록취소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신문등의 발행 중단
3. 법적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 및 제25조(청문)
4. 청문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5. 안내사항
가. 청문에 제출할 자료(최근 발간자료 등)가 있는 경우에 제출 바랍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발행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께서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청문일까지 제출(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등록취소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라.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051-888-1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