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3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4
- 공고일자
- 2025.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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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3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
2. 제정취지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및 유사 유해물질과 이와 관련된 유해환경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책은 부족한 실정임.
❍ 이와 같은 유해요소에 학생들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해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임.
❍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홍보, 점검반 운영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교육환경 보호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학교장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 실태조사 실시, 합동점검반 운영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제시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3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