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3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4
- 공고일자
- 2025.07.08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3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외의 행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어린이나 다른 이용자가 안전에 대한 위해.위험을 느끼고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위 제한을 규정함(안 제6조)
❍ 이용자 안전 지도를 위해 안전감시원 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3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