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35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44
공고일자
2025.07.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3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현행 조례는 학교급식에서의 우수 식재료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지역 인증 우수식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부산우수식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감이 지역 식재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 식재료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교장의 식재료 구입 시 지역농산물 및 부산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정함(안 제5조제2항)
❍ 교육감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지역 식재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3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