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3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4
- 공고일자
- 2025.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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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13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전반적인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 이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3. 주요내용
❍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3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