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3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4
- 공고일자
- 2025.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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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3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특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복지 형평을 실현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특수교육 바우처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특수교육 바우처 이용기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부정수급 시 환수 규정을 정함(안 제7조)
❍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3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