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5-32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시공간계획과
- 담당자
- 박재은
- 연락처
- 051-888-2434
- 공고일자
- 2025.08.13
- 첨부파일
- 조회수
- 1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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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공간계획과)과 해당 구・군청(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8월 13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