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5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11
- 공고일자
- 2025.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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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56호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4조)
○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가정폭력방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 신변보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9002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