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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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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68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88
공고일자
2025.08.2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68호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가 증가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노출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법ㆍ과장 대부업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부업 광고의 체계적 관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검사로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반기별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불법 대부 광고를 정기적으로 정비, 단속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대부업자 등이 법령에 맞게 광고 할 수 있도록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