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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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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65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62
공고일자
2025.08.20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65호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출산 시 배우자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함(별표 4)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FAX051-888-8469) 또는 E-mail(rldnd0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